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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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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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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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

보건소에서 등록,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


서비스 대상

1) 지원대상

  • 출생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
  • 미숙아
  • 선천성 이상아(출생후 28일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)
  •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
  • 다자녀(2명 이상)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
    ※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

2) 선정기준

  • 지원대상
  •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
  • 다자녀 가구 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
    ※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
  •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/군수/구청장(보건소장)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소득판별 기준
  •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

 

서비스 내용

1) 지원내용

  • 미숙아: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
  • 선천성이상아: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


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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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신청방법: 방문

  • 시군구, 보건소에 신청

문의

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사이트


서식/자료

  • 2020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PDF 첨부파일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근거법령


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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