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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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11.30 15:04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보건소에서 등록,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
서비스 대상
1) 지원대상
- 출생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
- 미숙아
- 선천성 이상아(출생후 28일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)
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
- 다자녀(2명 이상)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
※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
2) 선정기준
- 지원대상
-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
- 다자녀 가구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
※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-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·도지사 또는 시장/군수/구청장(보건소장)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소득판별 기준
-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
서비스 내용
1) 지원내용
- 미숙아: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
- 선천성이상아: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
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
1) 신청방법: 방문
- 시군구, 보건소에 신청
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
사이트
-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://www.129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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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/자료
근거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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