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친환경 보일러로 난방비 · 미세먼지 줄여요"
2021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실시
◈ 신청기간 : 2021. 1. 12.(화) ~ 예산소진시까지
◈ 사업물량 : 일반605대, 저소득층 145대
◈ 지원금액 : 일반 20만원/대, 저소득층 60만원/대
※ 지원금액이 보일러 설치비용을 넘어서는 경우 보일러 설치금액만 지원
◈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
※ 신청자가 공급자와 직접 구매계약 후 공급자가 서류 취합하여 제출, 설치 완료된 경우
신청자가 직접 신청 가능
◈ 지원대상 : 칠곡군 소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(교체)하는 자
▶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대상에서 제외
▶ 신청자는 실 거주자로 소유자 또는 세입자
▶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
▶ 저소득층 신청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
※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, 같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
▶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최초 소유자(세입자 제외)
- 이 경우 설치일은 동기일 또는 입주예정일(입주 지정기간의 마지막 날)로 봄
- 최초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'분양받은 자'를 의미함
◈ 신청서 접수
▶ 접수방법 : 신청자가 공급자*와 직접 구매계약 후 공급자가 서류 취합하여 제출
※ 공급자는 보일러 대리점, 설비업체 등 보일러를 공급 판매하는 자를 말함
▶ 신청서류
①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.(붙임1)
②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.
③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.
④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.
⑤ 전·월세 계약서 1부. (해당자에 한함)
⑥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.(해당자에 한함)
⑦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(붙임2)
➇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.(이미 설치가 끝난 경우에 한함)(붙임3)
▶ 접 수 처 : 칠곡군청 환경관리과
◈ 신청 시 확인사항
▶ 2021.01.01. 이후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완료한 자도 신청가능
※ 2021.01.01. ~공고일 현재(2021.01.11.)까지 설치한 보일러 중 시공현장 사진이 없는 경우
2020년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에 따른 저녹스 보일러 설치확인서로 대체 가능
▶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, 계약서에는 보조금
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함
- 공급자는 구매자가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을
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, 계약서상 명시하여야 함
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: 접수순으로 대상자 선정
▶ 같은날 접수한 경우 다음 우선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
1순위)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
2순위) 보일러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
※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
- 기존 보일러 설치일이 오래된 순> 실거주자의 칠곡군 거주기간**이 오래된 순
◈ 보일러 설치 확인서 제출
▶ 제출기한 : 신청서 제출일로 30일 이내
※ 부득이하게 제출기한 내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연사유 및 설치계획을
제출하여야 함.
▶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
▶ 제출서류 : 저녹스 보일러 설치확인서 서식(붙임3)
◈ 유의사항
▶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
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
▶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접수자라 하더라도 검토결과 조건이 맞지 않거나 구비서류를
갖추지 아니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예산 소진 시에는 지급 불가능
▶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
⦁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
⦁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⦁지급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
⦁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지
아니한 경우
⦁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,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·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친환경
(콘덴싱)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
⦁기타 군수가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신청자에게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
▶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의 별첨 서류 중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간이영수증은 불가함.
▶ 보일러 설치 전·후 및 진행중의 보일러 및 제조명판을 사진으로 찍어 둘 것
(보조금 지급신청 시 구비서류로 필요함)
▶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▶ 그 외 언급되지 않은 세부사항은「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
처리지침」및 환경관리과의 결정을 따름
▶ 기타 문의사항 : 칠곡군 환경관리과 대기관리담당(☎979-6695)